연말정산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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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연말정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강사는 이메일(총무처 재무부:BAEVER@YONSEI.AC.KR 사번, 생년월일, 성명 기입)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연말정산은 2023년 발생한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며 2024년 5월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 연세복지 장학금, 교직원 본인 및 가족 의료비 감면액도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
3. 국세청 PDF업로드시 인적공제를 고려하여 공제 불가능한 항목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수동, 기타 입력시에는 인적공제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가족만 입력할 수 있도록 자동 구현되어 있습니다. |
4. 모든 항목은 공제한도 및 계산방법에 상관없이 총 사용액을 입력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5. 제출서류 금년도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연말정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대면 서류제출 없이 모든 증빙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빙 서류 업로드 처리는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1) 국세청 자료를 모두 PDF 로 업로드 한 경우 : 제출서류 없음 2) 해당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PDF 등의 파일로 시스템에 추가 업로드 가. 국세청 수동이나 기타 자료가 있는 경우 나.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자) : 2022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면 제출 생략 가능 다.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 라. 기부금명세서 1부(해당자) - 2023년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후 발생한 이월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학교 연말정산시스템의 이월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 타근무지 이월금액이 있는 경우 마. 타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 |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매년 국세청에서 점검하여 부당공제자에게 가산세 및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금액 기준을 만족하는지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연말정산 콜센터 운영 1) 운영기간 : 2024년 1월 18일(목) ~ 1월 25일(목) 2) 운영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점심시간 12시~1시) 3) 전화번호 : 033)760-2152, 2153, 2147(3회선) |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참조하십시오. |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 |
과다공제 유형 |
과다공제 내용 |
1)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근로,기타 ,연금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 |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 -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 |
3) 사망자 등 공제 |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
4) 주택자금 과다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위배 시 소득공제 불가 [부적격 유형] - 12.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자(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원 포함) -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2014년~2018년 취득분 : 4억원, 2013년 이전 : 3억원) 초과 주택 -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불가 |
4) 주택자금 과다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약이 아니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고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 불가 |
5) 신용카드 과다공제 |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
6) 연금저축 과다공제 |
-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불가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세액공제 불가 |
7) 보험료 과다공제 |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
8) 의료비 과다공제 |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이 지출하는 의료비 금액만 공제가능) -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보전받은 실손보험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 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9) 교육비 과다공제 |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10) 기부금 과다공제 |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과 관련한 영수증(사주, 택일, 작명 등 비용)은 세액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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